[금융II면톱] 장은 '변동금리대출' 기업들 대출신청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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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신용은행이 국내 첫 개발한 "변동금리 옵션부대출"에 하루평균5백억원이상씩의 대출신청이 몰리는등 기업들의 변동금리상품에 대한 관심이높아지고 있다. 19일 장기신용은행은 지난 14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변동금리 옵션부대출 신청금액이 18일까지 4일만에 2천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은행의 변동금리옵션부대출은 프로젝트성 거액시설투자용대출등 기업의 5년이상 장기거액여신에 한해 처음 3년간은 자금지출시의 시장금리를 고정금리로 적용하고, 3년이 되는 시점에서 금리를 다시재조정 하는 상품. 재조정금리는 그때의 시장수익률(3년만기회사채유통수익율기준)이 적용된다. 단 대출기업은 이때 고정금리대신 매1년단위로 금리(1년만기 금융채유통수익률기준)를 바꿀 수 있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권리(옵션)를 갖게 되며 이 경우 연0.1%의 옵션수수료가 금리에 추가된다. 예컨대 A기업이 94년10월19일 1백억원의 자금을 5년동안 대출받을때 앞으로 3년간을 이날의 3년만기회사채유통수익율인 연 13.8%로 계약을 맺고 이자를 갚아 나간다. 그러나 3년후인 97년10월19일엔 금리를 무조건 그때의 회사채유통수익률로 재조정해야만 한다. 금리가 연13.8%를 넘으면 기업측이 손해이고 그보다 낮으면 은행이 손해인만큼 양측다 손해볼 확률을 줄이자는게 이상품의 특징인 셈이다. 물론 이때 금리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면 기업측으로선 0.1%의 수수료를 내고 변동금리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