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공단 공급 폐수분해 종균제 효능없다...대구지법

[ 대구=신경원기자 ]대구염색공단의 고농도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공급된폐수분해 종균제가 1년3개월간의 법정공방 끝에 효능이 없는 영양제로 판결이 났다. 20일 대구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교임부장판사)는 대구염색공단이 (주)은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은성은 원고 대구염색공단에 12억4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은성엔지니어링이 염색공단의 고농도 폐수처리를 위한촉매제로 B/A제를 공급해왔으나 B/A제는 종균제가 아닌데다 난분해성 물질을 분해할수 없는 자연발생적인 일반세균에 불과한 영양제로 공단폐수 처리에는 공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염색공단측은 지난 90년3월부터 1년동안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비밀배출구를 통해 하루 1만3천여t의 폐수를 무단방류해 이사장이 사법처리되고 1백30억원의 폐수배출 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는등 피해를 입었다"며 원고승소 이유를 밝혔다. 대구염색공단은 지난 88년1월 은성엔지니어링과 1일 7천t의 폐수처리장 증.개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뒤 이 처리 시설에 필요한 폐수분해 촉매제인 B/A제를 13억8천만원 어치를 공급받았으나 폐수처리가 제대로 안돼 소송을 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