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미, 외국기업 영업제한 강화..연말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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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행정부는 19일 독점금지법에 어긋나는 외국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해 미행정부가 보다 강화된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미법무성과 재무성이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60일동안 공공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최종확정되면 지난88년 레이건행정부때 채택된 관련법률을 대체하게 된다. 이 지침이 확정될경우 클린턴행정부는 미국의 소비자는 물론 수출자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외국기업의 영업행위에 대해 제소대상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됨으로써 자국보호적 색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 지침에 따르면 외국기업들은 미국내에서 실질적 판매활동을 하거나 미국기업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합병행위를 할때 이들이 무역활동의 범위를 미국에만 국한시키며 미국기업의 수출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때에도 제소대상에 포함된다. 또 몇개의 외국기업이 미행정부에 납품할 제품의 가격을 높이기위한 목적으로 상호간 경쟁을 제한할때도 이에 해당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