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 사업자, 채권매입 의무화..제주개발특별법 개정

정부와 민자당은 20일 제주도의 관광 및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키로 하고 대규모 수익성 개발사업자와 관광호텔.카지노업자에 대해 지역개발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경제기획원 내무부 건설부 환경처등 7개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여부와 개정방향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개정안에서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에 한해서만 지하수 굴착.이용을 허용하고 광천음료수의 제조 판매를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들의 지하수 굴착.이용은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농지및 산림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를 당해 부담금 주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감면할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그러나 관광진흥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제주도가추진중인 관광복권발행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다 사행심조장 등의 비판이 적지않아 추후 재론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