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분기중 금융기관에 1조9백억규모 유상증자/공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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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내년1분기중 금융기관에 대해 총1조9백10억원규모(납입금액기준)의 유상증자와 공개를 허용키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는 올1.4분기중에 허용된 금융기관의 공개및 유상증자 6천3백25억원보다4천5백85억원(72.5%)이나 늘어난 규모이다. 이중 공개는 내년2월중에 이루어지며 한국산업리스 4백80억원 영남투자금융(종합금융사전환예정) 1백70억원 국제상호신용금고 1백44억원등 3개사7백94억원이다. 유상증자는 27개 시중은행 6천4백71억원(신한 2천8백98억원, 외환 3천5백73억원) 증권사 6백10억원(동부 1백86억원, 부국 2백38억원, 한양 1백86억원) 7개 손해보험사 3천35억원(동양 7백23억원, 대한 2백83억원, 쌍용 2백70억원, 제일 5백61억원, 해동 2백92억원, 현대 8백56억원, 자동차 50억원)등 1조1백16억원이다. 강권석 재무부 증권발행과장은 이번 금융기관의 공개및 유상증자는 올해 증자하지 못한 시중은행과 자본금이 적은 증권사및 손보사를 대상으로 했다고설명했다. 재무부는 제조업의 공개와 유상증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사실상 자유화하기로 해 내년1.4분기중 제조업공개및 유상증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내년1.4분기중 주식물량규모는 올1.4분기(1조1천8억원)보다 2배가량 많은 2조원이상에 달할 것으로 재무부는 내다봤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