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추곡수매제도..정부가 벼를 사들이는 이중곡가제

추곡의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소득보장및 소비자가계보호를 위해 정부가 일정량의 벼를 사들이는 이중곡가제를 말한다. 일제때부터 실시해온 이중곡가제는 그동안 농민들로부터 사들인 쌀을 적절히 방출해 주곡인 쌀값의 등폭락을 조정,물가안정에 기여하고 농산물생산조정과 적정생산량을 유도하는 방법등으로 농가소득을 균형있게 배분하는 기능을 맏아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추곡의 자급도가 낮아 공급이 부족하던 시대에는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생산량이 소비량을 넘어선 89년부터는 양특적자및 재고의 누적과 함께 민간유통기능까지 마비시키는등의 부작용을 빚어 제도 차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국내쌀생산비와 가격을 낮춰 추곡수매제도를 장기적으로 없앨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타결된 UR협상은 오는 2004년까지 추곡수매총액의 35.5%를 줄여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곡수매는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정부가 수매안을 확정한 다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되어 있다. 정부는 UR협정에 따라 적어도 올해부터는 수매액을 줄여야한다는 입장이나 농민과 정치권에서는 상당폭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올해 수매액 결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