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생활] 화재대비 동산은 별도보험을..만기땐 환급가능

아침 저녁으론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다. 머지않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각종 난방기구를 가까이해야할 계절이 돌아온다. 뜻하지 않은 화재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에 대비해 화재보험을 하나쯤 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지혜일수 있다. 현재 5층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건물에 대한 보상만을 책임지는 것이 대부분.만약 화재를 당해도 동산이나 귀중품에 대한 보상은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가정의 가재도구나 귀중품을 담보하는 보험을 추가 가입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또 보험료는 다소 비싸지만 3-5년뒤 계약만기가 되면 낸 돈을 되돌려주는 보험상품도 있어 "재해와 저축"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현재 국내보험업계에 나와있는 화재보험상품을 알아본다. 주택화재보험=주택건물이나 동산이 화재나 폭발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대문 담 곳간 간판 귀중품 화폐 유가증권등은 보험가입시 보험증권에 반드시 기록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면 도난손해나 풍수해피해 노동쟁의 소요등에 따른 피해도 보상된다. 보험료가 저렴한게 특징이나 보험계약기간이 끝나면 보험료를 되돌려주진 않는다. 보험료는 가입대상이 건물구조와 보험가입금액등에 따라 다르다. 예컨데 건물 5천만원 일반가재 1천만원 신체손해배상(사망 1천만원 부상 8백만원 후유장해 1천만원)의 보상조건일때 기와 한옥및 목조건물은 연간 5만2백50원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가정생활보험=화재나 폭발사고로 인한 손실은 물론 교통사고 제3자의 배상책임도 보상하는 종합보험성격을 띠고있다. 강도 절도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와 주택를 관리하면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손해도 보험회사가 책임진다. 귀중품 귀금속등 증권에 명시한 가재나 일반가재의 도난및 파손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한다. 그러나 화폐 유가증권 우표 자동차등에 생긴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건물 2천만원 가재 1천만원 상해(사망및 후유장해 1천만원 1일 의료비 1만5천원)제3자배상책임 1백만원을 조건으로 이보험에 들려면 연 5만7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소멸성보험으로 만기가 돼도 납입보험료를 되돌려주지 않는다. 장기화재보험=일반화재보험상품에 장기저축기능을 도입한 것.주택 일반공장을 대상으로 화재및 낙뢰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며 계약이 끝나면 보험료를 되돌려준다. 그러나 돈이나 유가증권 우표 자동차등에 생긴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보험가입기간중 여러번 사고가 나도 1회사고 보상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를 넘지 않으면 사고횟수에 관계없이 매번 보상을 받을수 있다. 만기환급금규모에 따라 가입기간이 끝나면 납입보험료의 90%정도를 되돌려주는 1종과 전액환급하는 2종,1년간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3종등 3가지로 나뉜다. 보험기간에 따라서도 3년납3년만기 3년납5년만기 5년납5년만기등이 있다. 건물 1천만원 가재도구 5백만원을 보상한도로 3년납3년만기상품에 가입하려면 매월 2만5천5백원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만기때는 1백50만원을 되돌려 받는다. 2종에 가입하려면 월보험료가 4만8천9백원으로 오르나 3백만원의 만기환급금을 받는다. 장기종합보험=건물 가재 동산의 화재 가재의 도난위험은 물론 선택에 따라 본인및 가족의 상해사고로부터 타인의 배상책임등 많은 위험을 보장한다. 보험기간 만료때 낸 보험료를 대부분 되돌려준다. 또 특약으로 가족의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 의료비등도 보상받을수 있다. 장기화재보험처럼 만기환급금 지급규모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보험기간에 따라선 10년납10년만기형이 더 있다. 사고보상금이 일정범위(가입한도의 80%)내에선 사고횟수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돈 유가증권 우표 자동차등에 대한 손해배상은 책임지지 않는다. 건물 3천만원 가재 2천만원 본인사망및 후유장해 1천만원 제3자 배상책임 2백만원을 보상한도로 하는 1종상품에 가입할때 월보험료는 15만8천3백41원. 이때 만기환급금은 낸보험료의 87.7%인 5백만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