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조회시 수표등 입금여부 확인당부...은행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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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고객이 은행에 판매대금 입금조회 등을요청할 때 입금사실 이외에 가계수표나 자기앞수표 또는 약속어음 등으로 입금됐는지의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또 은행에 대해서도 입금사실이나 입금액 뿐 아니라 현금으로 입금됐는지의 여부 등 입금내역과 인출가능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통보해 주도록 지시했다. 은행감독원은 25일 가계수표,자기앞수표,약속어음 가운데 거래하지 않는 은행에서 발행된 타점권의 경우 고객의 계좌에 입금되어도 임금일로부터 하루 후에 교환결제가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한 신종 사기사건이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혼수용품 구입고객을 가장한 사기범이 가전품 판매업소 주인의 계좌에온라인으로 현금이 아닌 가계수표 등을 입금,물품을 넘겨받은 후 다음날 고의로 가계수표 등을 부도내 버리는 수법의 사기행위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입금조회를 요청받을 경우 입금 여부와 함께 총 잔고만 알려줄 뿐 입금내용을 구체적으로 통보하지 않고 있고 고객은 입금사실만 확인하고 물건을 넘겨주기 때문에 이같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은행감독원은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입금일과 결제일간에 하루 시차가 있는 점을 악용한 이같은 사기행위는 온라인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고객으로부터 전화로 잔고 또는 입금조회를 요청받을 경우 미결제 타점권의 입금내용을 반드시 알려주도록 지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