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종 전서울시장 금명 소환...검경 합동수사본부
입력
수정
성수대교 붕괴사건을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장광옥 서울지검2차장검사)는 24일 서울시 이신영도로국장과 양영규도로시설과정들 관계시공무원 3명을 소환조사한데 이어 조만간 이원종 전서울시장도 불러 성수대교의이상유무를 보고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조사후 돌려보낸 이국장을 재소환, 성수대교의 이상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였으며 양과장과 권문현시설개량계장등을 소환,이국장과 이시장에 성수대교와 관련된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일단 이국장등이 지난 5월 동부건설사업소로부터 성수대교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도 가변차선운영과 관련해 도로국과 교통국간의이견으로 점검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을 확인, 직무유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구속된 여용원동부건설사업소장이 검찰에서 성수대교를 점검대상 1위로 기재해 보고한바 있다는 진술을 한 점을 들어 영장청구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이전시장에 대한 조사와 관련, 검찰은 이국장을 상대로 동부건설사업소에서올라온 보고를 이전시장에게 전달했는지와 이상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은폐했는지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국정감사와 서울시의회등에서 한강교량의 안전과 관련,이 전시장이 한 답변자료를 수집,한강다리에 이상이 없다고 발언하게된 경위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