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비리 집중 조사...오세민 공정거래위원장

정부는 현재 입찰가가 예정가의 85%미만에 낙찰된 공사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는 저가심사를 85%이상인 경우로 확대하고 비자금조성의 원천이 되는 하청업체와의 이중계약을 집중조사키로 했다. 또 종합건설회사가 직영을 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사실을 하도급을 주는 위장직영과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비리가 발견되는 경우 건설부가 면허취소조치를 하고 정부공사입찰을 금지하도록 했다. 24일 오세민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하도급업자보호에 주안점을 두어온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을 부실공사방지로 전환키로 하고 직권실태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건설부조리전담조사요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위원장은또 그동안 각종 건설부조리가 업계관행이라는 미명아래 용인돼 왔으나 앞으로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에 규정된대로 제도를 운영,부실공사를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정부발주공사의 경우 예정가의 85%미만으로 입찰한 건설회사가 하도급을 줄때만 건설부가 저가하도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하고 있으나 85%을 넘는 공사도 공사비에 못미치는 가격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아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실제 하도급은 낮은 가격으로 주면서 서류상으로는 높은 가격으로 하도급을 준 것처럼 꾸며 이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보고 이부분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