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터널등 주요시설 설계.시공 관리 법제화...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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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교량 터널등 주요시설물을 설계부터 시공 준공및 사후관리를철저히 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김우석 건설부장관은 24일 건설부 대회의실에서 개축및 보수대상 건설업체대표자 47명과 설계회사 대표자 18명등을 초청 "교량점검에 관한 시공및 용역회사 대표자회의"를 갖고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밝혔다. 김장관은 이 자리에서 또 "고속도로와 국도상의 교량 3천8백16개소와 터널 58개소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중"이라고 말하고 "이번 안전점검에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설계용역회사와 시공회사가 합동으로 참여하여 안전상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 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같은 안전점검결과 개축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정부가 부담, 시공을 담당했던 회사에서 직접 공사를 맡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제2의 성수대료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방지대책을더욱 강도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점검에서는 교량의 상판 주형 교각등 주요 부위의 외관과 교각및교대의 마모와 균열상태는 물론 터널내부의 균열과 누수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