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농산물 포장센터 사업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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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가 오는 11월14일까지 농산물포장센터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산물포장센터 신청자격은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등 생산자조직 법인이어야 하며 사업희망자 주소지 시.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농림수산부는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오는 2004년까지 1천85억원(국고 40% 지방비 30%)을 지원해 1백60개소의 포장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1차년인 95년분으로 우선 21개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