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독립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 국회청원...경실련
입력
수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중앙은행 독립을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26일 경실련에 따르면 김원길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재무위 소속 국회의원 8명전원을 소개의원으로 하고 경실련 공동대표인 송월주스님 등 9명을 청원인으로 한청원서를 이날 오전 국회의장 앞으로 제출했다. 청원서에 나타난 한국은행법 개정 시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현재 재무부장관의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돼 있는 한국은행 총재의 임면사항을 국회의 동의를얻어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했다. 또 한은총재의 신분보장 조항을 신설,해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임기중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해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장을 재무부장관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맡도록 변경하고금융통화운영위원의 추천권자도 크게 바꾸도록 돼 있다. 금융통화운영위원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하고 그 기능도 확대하며 재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금융통화운영위원의 추천사무를 한국은행에 넘기도록 했다. 또 재무부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금융업무에 대한 인가통제권 가운데 통화량과 관련된 부분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보유하도록 하고 한국은행에 대한 감사도현재 재무부장관의 업무검사와 감사원의 회계감사로 2원화 돼 있으나 이를 감사원감사로 일원화 하도록 했다. 그밖에 현재 정부가 갖도록 돼 있는 한국은행의 정관변경 승인권을 삭제하도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