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지/목걸이 30%, 함량/중량 미달..소보원, 대상 조사

금반지 금목걸이의 상당수가 중량,함량(순수금의 함유비율)에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민태형)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및 부산등 4개직할시의 백화점및 전문금은방에서 판매되고있는 금반지와 금목걸이의 품질을검사해본 결과 검사대사품목의 30%가량이 함량미달 표시사항미비 또는 중량부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업소에서는 도금반지를 14K또는 18K반지로 속여 파는등 가짜금반지도 시중에 유통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험결과 부산 신세계백화점내 보경에서 팔고있는 14K금목걸이의 경우 표시중량보다 13.6%가 부족했으며 대구 만궁당과 재전팬쥬어리에서 시판중인 14K금반지도 표시값보다 적게 제작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 또 함량검사의 경우 14K반지및 목걸이가 각각 2개씩 부적합했고 18K목걸이는 검사대상품목 10개중 4개나 함량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부산 옥돌에서 구입한 14K반지는 금함유량이 0.3%밖에 되지않아 금을 도금한 가짜제품인 것으로 드러나는등 일부업자들이 함량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구입후 소비자피해를 보상받을수있도록 제품의 치수 중량 함량등을 보증하는 각종 표시사항이 기재되지않은 제품도 4개 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