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대북경협 부분 재개..1단계조치 빠르면 내주초 확정

정부는 빠르면 11월초 기업인의 방북허용 위탁가공용 시설재의 반출 및 기술자상주 허용 국내기업들의 북한내 사무소설치 국제회의 상호참가허용등 대북경협을 부분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주중 통일원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등 남북경협 관계부처회의를열어 이같은 1단계 남북경협완화조치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또 27일 7개 종합상사 임원들을 소집해 정부의 남북경협 재개방침을 전달하고 기업들의 과열경쟁을 자제해 주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북.미핵협상의 타결에 따라 남북핵문제 해결의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남북경협을 재개하되 국내기업들간에 과열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남북경협의 부분허용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인지 또는 공식발표없이 선별적으로 허용할지의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회의 참석자는 "북미핵협상의 결과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핵-경협연계원칙에서 제시된 핵해결수준에 이르지 못해 공식발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11월 1일로 예정된 이홍구부총리의 국회 답변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부 방침을 밝힐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참석자는 남북경제공동위등 남북간 경협대화채널의 복원문제는 먼저 제의하지 않고 북한이 내부문제를 마무리지은뒤 대화를 제의해 오기를 기다린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한편 홍재형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지난 26일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럭금경제연구소 삼성물산 등 북한관련 연구소와 민간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남북경협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남북경협을 조속히 풀 경우 초기에 방북러시가 일어날수 있으나 투자단계에서는 과당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교역은 지난 88년 10월 정부의 남북경제교류 허용조치를 계기로 시작됐으나 92년 10월 노동당 간첩사건을 계기로 위탁가공을 제외한 일체의남북교역이 중단돼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