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감리제도..공사가 설계대로 이루어지는가를 확인

건축 토목공사등이 이루어질때 그 공사가 설계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자는 품질관리 안전관리등에 대한 기술지도도 해야하며 공사가 발주자의 위탁에 따라, 그리고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공사 발주자를 대신해서 공사감독을 하는 것이 바로 감리이다. 감리는 크게 책임감리 일반설계감리 엔지니어링감리로 나뉜다. 책임감리는 정부나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50억원 이상의 토목공사나 바닥면적이 1만평방m를 넘는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이다. 책임감리는 일정요건을 갖춘 감리전문회사(현재 1백95개)만이 수행할 수 있다. 일반설계감리는 책임감리 대상 공사보다 규모가 작은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로 보통 건축사들이 이를 맡는다. 50억원미만의 토목공사는 기술사등 토목감리자격증이 있는자들이 수행하는감리를 말한다. 시공업체가 스스로 감리를 할수 없음은 물론이다. 모든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을때는 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없이는 준공검사를 받을수 없다. 정부는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감리제도를 전면개편하고 오는 97년부터 개방예정이던 감리시장을 1-2년 앞당겨 개방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