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APEC 역내 투자자유화 .. 최혜국 대우 등

빠르면 올11월부터 APEC(아.태경제협력체)국가간 최혜국대우 이중과세방지 자본수출 장벽제거 송금제한 완화등 역내 투자자유화조치가 부분 시행된다. 26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등 APEC 18개 회원국은 오는 11월 11,12일 이틀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릴 제6차 각료회의에서 이같은 "비구속적 투자원칙"을 채택키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구상공자원부 지역협력과장은 "이번 회의에서 채택될 투자원칙이 비록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일단 역내 투자자유화의 출발점이 된다는의미를 갖는다"며 "특히 민간기업차원의 양자간 협상에서는 이 투자원칙이하나의 제도적 준거로 활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공개주의등 총 12개항으로 구성된 "아.태 투자원칙 시안"은 "회원국들은 역내 어떤 국가의 투자가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게 제3국의 투자가를 대우해야 한다"고 명문화, 역내국가간 차별을 배제하는 최혜국대우를 천명하고 있다. 또 회원국들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와 해외투자관련 규제및 제도적 장벽의 최소화등을 권고키로 했다. 시안은 그러나 각국의 투자유인책과 관련, 인센티브 조치로 보건 안전 환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삽입키로 하는등 역내국가들의 과당 투자유치경쟁은 제한키로 했다. 한편 상공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미국등이 추진하고 있는 APEC지도자회의에서의 "2020년까지의 APEC무역자유화 선언" 채택에 대해선 동남아국가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채택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