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법 개정안 중의원 통과

일본 중의원은 28일 유사시 정부 전용기 등을 이용해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의 구출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자위대법 개정안을 가결,참의원에 송부했다. 이날 중의원을 통과한 자위대법 개정안은 기존 자위대법에 해외의 재해,소란등 긴급 사태 발생시 방위청 장관은 외상과 협의,안전이 확보됐다고 인정될 때 항공기에 의한 해외 거주 일본인의 수송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송은 정부 전용기로 행하되 공항 등의 상황에 따라 그 외의 자위대 기로 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시키고 있다. 자위대법 개정안은 지난 92년 3월 미야자와 내각이 맨처음 제출했었으나중의원 해산으로 폐안이 됐었다. 그후 호소카와내각이 지난 해 11월 안전 보장을 전제로 한다 원칙적으로 정부 전용기를 사용한다는 등의 사회당 주장을 반영한 자위대법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그동안 심의를 계속해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