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 맞아 위해식품 일제 단속..65개업소 적발

서울시는 28일 행락철을 맞아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위해식품 일제단속을 실시,유통기한을 속여 판매한 금동식품 등 65개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철도역과 버스터미널 주변의 유통판매점 93개소,수입식품 판매점 21개소,관광호텔 26개소등 모두 1백4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65개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판매 35개소 표시기준 위반 25개소 기타 시설기준 위반 5개소 등이다. 시는 특히 단속된 업소중 유통기한이 지난 호주산 수입 냉동케익 등 5가지 식품의 유통기한을 출고후 3개월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용산구 서빙고동 금동식품공업(주)과 무신고 영업을 한 (주)롯데햄.롯데우유 등 2개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했다. 시는 또 영국산 가공 초컬릿인 "롤로미니"제품의 유통기한을 55일 길게 표시한 수입식품 판매업소인 강남구 포이동 삼경프라자 등 17개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유통기한이 4개월21일이나 지난 이탈리안 피자를조리 판매한 강서구 염창동 나이아가라 관광호텔내 스카이부페 등 45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