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육송운임 내달부터 평균 8.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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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1일부터 컨테이너 육송운임이 평균 8.5% 오른다. 20피트 컨테이너 요금은 현행 동이루간 40피트 요금의 75%에서 85% 수준으로 상향조정되고 40피트 컨테이너는 평균 4.7% 인상, 시행된다. 27일 교통부와 하주및 운송단체에 따르면 교통부가 전국화물자동차운수사업조합연합회의 지난 18일자 운임인상신고를 최근 수리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컨테이너 육송에 개정운임이 적용된다. 이번 인상은 당초 화물연합회측이 40피트에 대해 평균 10.6% 인상하고 20피트의 운임은 40피트 동일구간 요금의 95%로 상향조정하는 수준을 요구했으나교통부가 원가계산상의 인하요인과 하주사무국의 건의 등을 감안, 조정을 권고한 끝에 무역업계의 운임인상과 요율체계 변경에 따른 충격을 다소 완화하는 선에서 조정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화물연합회측은 컨테이너 운임이 신고 요금에도 불구하고 운송업체들이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에 눌려 관주도의 인상억제정책에 희생되어 왔다며 높은 운임인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전국 276개 운행지역중 서울.인천등 1백86개 지역요금이 6.9%씩 오르고 나머지 90개지역은 동결되어 평균 4.7% 인상, 시행되게 됐다. 특히 이번 컨테이너 육송운임 조정으로 무역업계가 20피트 컨테이너 두개를한꺼번에 적재하는 컴바인 수송방법을 이용할 경우 현행 40피트 요율이 1백50%에서 1백08%로 인하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