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예정과세 내년에도 없을 전망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예정과세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없게 될 것으로보인다. 31일 재무부에 따르면 올들어 전국 평균지가는 1.4분기 0.4 1%,2.4분기 0.26%,3.4분기 0.0 5%의 하락률을 보여 작년말보다 0.72%가 떨어졌고 4.4분기에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내년에 토초세가 예정과세 되지 않을것으로 전망된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토초세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시행,땅값이 하락률 둔화 속에서도 계속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이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도 토초세 예정과세는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토초세는 3년 단위로 전국의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정기과세 하고 정기과세전 2년 동안은 지가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예정과세를 하게 돼 작년은지난 90년1월1일부터 92년12월31일까지 3년동안의 지가상승분에 대한 정기과세 기간이었고 올해와 내년은 전년도 지가상승분에 대한 1년단위의 예정과세 기간이 된다. 정부는 작년의 전국 땅값이 평균 7.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가급등지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올해도 토초세 예정과세를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토초세는 오는 96년에 93~95년 3년동안 지가상승분에 대해 정기과세하게되나 정부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 세제를 개정,지가가 안정된 시기에는 전국단위 과세도 중지하기로 함에 따라 정기과세 대상도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