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면톱] 수입농산물/가공식품류, 원료원산지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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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수입가공식품에 이어 앞으로는 수입농산물을 원료로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해당 원료의 원산지가 표시된다. 농림수산부는 31일 참기름 인삼 땅콩등 국내산과 혼용될 우려가 큰 30개품을 원료로한 가공식품에 대해 주원료의 원산지(수입처)를 표시하도록 지정,고시했다. 농림수산부는 기존 가공식품 포장재의 재고처분및 준비홍보를 위해 약1년간준비기간을 거쳐 96년1월1일부터 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가공식품원료의 50% 이상이 1개월동안 경우는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주원료의 함량이 50%이만일 경우에는 함량순위에 따라 2개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부는 원산지를 허위표시할 경우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원산지 표시방밥은 가공식품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되 수입선이 다양한 제품의 경우에는 "수입품"으로 표시하면 된다. 농림수산부는 설명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최근 참깨 인산 땅콩등 제품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국내산으로 둔갑판매되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제도를 도입케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