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 장기간 미매각토지일부 업무/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토지개발공사는 창사이래 처음으로 장기간 미매각으로 남아있는 95필지 7만7여천평에 이르는 주차장용지를 사업지역의 특성을 감안,이중 20-30%정도를 업무용지나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 내년초 재분양에 나서기로 했다. 또사업부지면적의 0.6%를 의무적으로 주차장용지로 지정토록한 주차장법시행령제4조 제2항의 규정을 변경,주차장용지의 비율을 0.3% 내지 0.4%로낮춰 나가기로 했다. 토개공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용지 매각활성화방안"을 검토중이라고밝혔다. 이와함께 전체면적의 50%이상을 차지하는 4백평이상 대형주차장용지를 다필지로 분할,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대해 토개공의 관계자는 "이같은 전면적 토지이용방안 개선은 토개공창사이래 처음"이라고 전제하고 "주차장용지가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토개공이 미매각 보유토지의 매각활성화와 경영수지 개선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매각이 수월하고 평당단가가 높은 업무용지나 상업용지로 변경을 추진케 된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분양이 심각한 가운데 사업지구내 0.6%를 주차장으로 의무확보케 하고있는 주차장법시행령의 규정은 미현실적이므로 이를 완화하는 쪽으로 개선해 나갈"방침이라고 말했다. 토개공은 이를위해 최근 주차용지의 용도변경및 의무비율완화,분할매각등을위해 건설부 해당지자체등 관계기관들과 협의에 들어갔으며 빠르면 오는 연말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초에 이를 시행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