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회사, 선원가족동승제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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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회사들이 내부고객만족운동의 일환으로 펼쳐온 선원가족동승제도가 정착되고있다. 해운회사은 업종의 특성상 해상직원의 경우 보통 6개월이상 가족과 떨어져지내고 이로인해 생산성이 낮아지고 우수인력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은 개선하기위해 가족동승제도를 활용하고있다. 선주협회에따르면 한진해운 현대상선 범양상선 조양상선 한국특수선 거양해운 호유해운 대한해운 유공해운등 9개 국적외항선사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해운회사가 올들어 9월말현재까지 동승시킨 선원가족(모두 배우자)은모두 1백23명이었다. 이는 지난90-93년까지의 연평균 동승인원인 73명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올들어 선사들사이에 이 제도가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음을 반영하고있다. 선사별 가족동승자수를 보면 범양상선이 29명으로 가장 많고 현대상선이 26명,한진해운 19명등으로 나타났다. 지난90년에 도입된 이 선원가족 동승제도는 최근들어 해운회사경영진에게 내부고객만족운동의 일환으로 비추어지면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해운선사들은 가족동승제에도 한단계 차원을 높인 육상가족상당제를 요즘 도입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