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손비인정한도 3% 상향조정 건의...은행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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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대손충당금의 손비인정한도를 현행 2%에서 3%로 높여줄 것을재무부에 건의했다. 이용성은행감독원장은 지난 1일 박재윤재무장관에게 은행감독정책방향을 보고하면서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가능한 많이 상각하기 위해서는 상각재원인 대손충당금에 대해 손비인정한도를 높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현재 대손충당금의 손비인정한도는 은행의 경우 설정대상채권의 2%로 기업의 1%보다는 높다. 이를 조정하기위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은감원관계자는 오는 98년까지 예상부실여신을 모두 상각토록 한 만큼 은행의 대손충당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손비인정한도를 높여줘야만은행들이 충당금을 많이 쌓을 수있다고 밝혔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