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세탁방지법 마련...국회에 제출키로

민주당은 2일 당무회의를 열어 금융자산이 탈세등 위법행위와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소유관계등을 은닉 위장할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자금세정규제에 관한 법률안(일명 돈세탁방지법)을 마련,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중앙은행의 독립을 보장,중립적 위치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집행할수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개정안도 발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소득세법개정안 법인세법개정안 부가가치세법개정안상속세법개정안 특별소비세법개정안 교통세법개정안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등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