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물류센터 융자혜택.땅 매입비 최고 70%까지..농림수산
입력
수정
정부는 민간자본의 농수산물 물류센터건설을 촉진하기위해 농.수.축협을 포함한 생산자단체에는 최고 70%까지,기타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지분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최고 50%까지 물류센터용 부지매입비를 융자해줄 계획이다. 또 물류센터 건축비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에는 70%를 보조하고 기타업자에 대해서는 30~50%선의 보조금혜택을 줄 방침이다. 2일 농림수산부는 농수산물 물류등 개선하는데는 민간업계의 참여가 불가피한 만큼 사업성이 불투명한 물류센터건설을 촉진하기위해 이같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현재 정부가 법부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통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체계가 낮추어지기 전이라도 이같은 농산물 물류센터 사업시행요령을 앞당겨 적용키로 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을 내년상반기중 사업자를 선행해 지원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중 사업자를 선정해 96년부터 실제 지원에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