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철현 전연합철강대표 부당이득금반환소서 승소

권철현 전연합철강대표가 72년부터 74년 사이에 중부세무서에 자진납부한 13억3천여만원의 부당세금을 20여년만에 이자와 함께 되돌려 받게 됐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1일 권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당시 중부세무서장이 연합천강의 자산이 유출됐음을 전제한뒤 이 자산이 권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인정상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13억3천여만원의 반환과 함께 72년부터 93년 9월16일까지 연5푼의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76년 중부세무서는 연합철강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연합철강이 72년부터 74년까지 세금을 탈루했고 탈루된 자산의 행방이 묘연하자 당시 대표이사였던 권씨에게 책임을 지워 세금을 물렸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