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수출보험, 오늘부터 적용..손해율따라 보험료 적용

농수산물수출 해외시장 개척등에서 생긴 손실도 앞으로는 수출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손해율이 낮은 업체는 수출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있게 된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지난7월 개정된 수출보험법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출보험제도를 이같이 대폭 개선,이날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수출보험공사는 이번 제도개편에서 결제기간 2년이내의 모든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선적전.후의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단기수출보험과 해외전시회등에 참가했다가 소요경비를 회수하지 못한 기업에 보상해주는 시장개척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등 3개의 신종보험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수출품의 선적후에 발생하는 대금미회수 위험만 지원하던 것을 선적전 상대국의 수입금지나 외환통제조치등으로 인한 피해도 수출보험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 수출가액의 70~90%로 제한된 부보율(보험에서 보상하는 비율)도 중소기업엔 95%까지 확대적용 된다. 수출보험공사는 이와함께 현행90일 단위로 보험료를 책정하던 것을 30일 단위로 세분화,수출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손해율이 낮은 업체에 대해선 보험료 할인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공사는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내년도 수출보험 인수실적이 금년(4조5천억원 수준)보다 2배정도 늘어난 8조8천억원에 달하고 총수출대비 수출보험활용률도 올해의 6%수준에서 11%정도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