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4년 세법개정안' 확정 국회제출

민주당은 4일 "9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했다. 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율을 5-38%(현행 5-45%)로 인하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3~30%로 저율 분리과세,기업의욕과 근로의욕을 고취토록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5%,초과분에 대해서는 28%로 세율을 인하 조정하고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제도를 신설했다.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내년부터 실시하되 연간 2천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할수있도록 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한계세액공제 제도와 표준신고율 제도를 폐지해 과표를 양성화하는 한편 과세특례자의 대상은 연간매출액 7천2백만원 이하로 현실화했다. 개정안은 또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인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재무장관의 금통위의장 겸임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금통위의장을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토록한다"는 내용의 한은법개정안을 제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