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 둘러싸고 부처간 업무협조 않돼

(인천=김희영기자) 지방세 징수업무를 둘러싸고 일선 행정기관과 법원 등기소, 세무서와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북구청 세금횡령 사건에서 보듯 인천지방법원의북인천 등기소는 수천건에 달하는 등록세 수납영수증을 몇달에 한꺼번씩 북구청에 송부, 일일이 대조할수 없도록 해 이번 세금횡령의 한 원인이 됐다는지적이다. 이에따라 등기소가 납세자로 부터 제출받은 등록세 영수증을 행정기관으로즉시 송부할수 있는 전산화 작업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또 부동산을 양도,양수할때 부과되는 지방세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개인)도 자신신고 납부제가 돼 있지 않아 일선 행정기관은 세무서의 일방적인 통보에 따라 뒤늦게 주민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334의2에 거주하는 김모씨(40)는 지난 92년3월 아파트를 팔고 세무서에 양도세를 납부 했으나 주민세를 따로 내야하는 사실을 모른채 방치하고 있다가 지난 94년3월 30만원인 당초 세액에서 28.8%의 가산세가 붙은 38만6천원을 납부하라는 구청의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주소를 옮기는 통에 납세고지서도 받지 못했는데 가산세가 부과된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천시관계자는 이에대해 " 세무서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바로 구청에 통보해 주지 않은 사이에 납세자가 주소를 옮겨 가산세가 붙는 경우가자주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