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교류 재개...9일 경협완화조치 발표

정부의 핵-경협연계원칙에 따라 단절됐던 남북한간의 경제교류가 재개된다. 정부는 9일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주재로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북.미 제네바회담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 핵과 경협의 연계고리를 해제하는 제1단계 남북경협 완화조치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할 조치에는 기업인 방북 허용 기업의 북한내 사무소설치 기술자 방북 허용 위탁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재 반출 5백만달러이하의 직접투자 허용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92년10월 "조선노동당 간첩단사건"과 북한핵개발에 따라 남북경협이 단절된 후 2년여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정부는 경협방안의 세부지침을 정하기 위해 금주중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어 "남북경협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과 "대북 경협지침"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조치는 빠르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한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 기업인의 대북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과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투자보장협정체결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위한 남북경제공동위의 개최도 북한측에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번에 발표될 조치와 관련, "제네바 북.미회담 합의로 북한핵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 획기적인 대북경협완화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