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사업 참여기회 제공도 뇌물"...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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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된 금전이나 물품등 재산상 이익뿐 아니라 업자로부터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았더라도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7일 업자로부터 시장부지로 책정돼있던 체비지 분양권을 낙찰원가에 매도받은 전안양시 총무국 회계과장 송필석씨(55)와 전회계과 용도계장 김규영씨(51), 이들에게 체비지 지분을 매도한건축업자 손명광씨(54)등 3명에 대한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사건 상고심에서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죄에 있어 뇌물의 내용은 금전.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을포함한다"면서 "송씨등이 평소 담당해온 직무와 이들이 체비지를 매도받게된 경위등에 비춰 체비지 지분을 낙찰원가에 매수받았다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것은 당연히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