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토개공 발주공사, '저가낙찰' 하도급금지

앞으로 토지개발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서 예정가격대비 85%미만으로 낙찰된 "저가낙찰공사"에 대해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이를위반한 업체는 계약해제와 함께 1년간 입찰자격이 제한된다. 토지개발공사는 8일 저가낙찰공사의 재하도급이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원인이라고 판단,부실공사의 근원적 추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대책을 마련해 이달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토지개발공사는 그러나 시공업체의 전문분야 기술미흡등으로 저가낙찰공사의 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의 타당성하도급금액의 적정여부하도급업자의공사실적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합한 하도급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 이를승인해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토지개발공사는 저가낙찰공사에 대해서도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건설업체의 발상전환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추진키로했다. 이를위해 올초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실시공 신고센터설치하자실명제부실공사에 대한 벌점제시공평가에 따른 부실시공업자 제재강화부실시공시전면재시공조치전하수관 CC(폐쇄회로)TV촬영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올해들어 지난 9월말까지 토지개발공사는 모두 26건 2천4백55여억원 공사를 발주했으며 이들 공사의 평균낙찰률은 87.75%였다. 이중 85%미만의 저가낙찰공사는 신한종합개발과 경호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된 수원영통.용인영덕지구 택지조성공사(54.29%)등 모두 6건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