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부담금 감면...농어촌발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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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라하더라도 공단을 조성하거나 사회간접자본 시설(SOC)용 부지로 사용할때는 농지전용에 따른 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20%)을 물리지 않거나 대폭감면해준다. 도로 철도 항만등 1종 SOC시설의 경우엔 농지전용부담금이 전액면제되고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 시설등 2종 시설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주게 된다. 또 공영개발 방식의 공단에 대해서는 종래 50%까지 감면해주던 것을 70%로확대하기로했다. 농림수산부는 7일 농지전용절차와 전용부담금 부과기준, 농지내 허용시설기준등을 이처럼 대폭 완화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련부처와 협의를 갖고있다고 발표했다. 이개정안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법"에 따라 해당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할때는 시설허가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농지전용절차가 이뤄지며 전용부담금도 면제 또는 감면된다. 개정안은 또 농지에 유통 가공시설을 설치할수있는 면적 제한을 종래 1천평에서 2천평으로 늘리고 농업진흥지역내에 설치할 수있는 미곡종합처리장 면적도 1천평에서 3천평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농민이 관광농원등 휴양시설을 설치할때 시설규모가 3ha이하일 경우에는 도지사허가없이 시장 군수의 허가만으로도 휴양지 설을 설치할수 있도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