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재 보상보험법 개정안'마련,정기국회 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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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2일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각종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발의키로했다. 민주당정책위와 김말용의원이 만든 이 법안은 재해근로자의 휴업급여를 현행 평균임금의 60%에서 70% 수준으로 인상했다. 또한 산재근로자의 장애급여및 유족급여 수준을 현행보다 각각 30%,23%씩 인상했고 상병보상연금도 현행보다 11.6% 올렸다. 법안은 저임금 재해노동자를 보호키위해 현재 장애급여및 유족급여에만 적용하고있는 최저보상기준을 휴업급여및 상병보상연금에도 확대 적용해야한다고 규정했다. 법안은 또 해외진출 건설업체등 국외사업장을 산재보험 대상에 편입해 해외근로자들도 산재보험혜택을 받을수있도록하는 한편,사적교통수단에 의한 통근재해를 산재로 인정해 보험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