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소비자보호와 피해구제 확대

앞으로 의료 법률 금융 보험 증권 공공서비스등 전문용역 서비스에 불만이 있을 경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수 있도록 한 행정쇄신위의 결정은 소비자보호영역의 마지막 사각지대를 없앴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만하다. 행쇄위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재무 법무 보사부등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았지만 이를 누르고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행쇄위는 이번 결정을 토대로 내년상반기중 소비자보호법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재무부등 반대 관련부처에서는 개정안통과를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소비자주권시대의 도래로 우리경제의 구조도 공급자 위주에서 소비자위 주로 바뀌고 있음에 비추어 소비자피해구제의 영역및 창구 확대는 필연적 추세라고 보아 행쇄위의 적극적인 소비자보호의지를 환영한다. 생활수준이 올라갈수록 서비스산업의 수요가 증가해 우리나라에서도 이 분야에서의 분쟁조정요구가 늘고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따라 서비스산업에 대한 분쟁조정창구도 지금처럼 사업가위주의 독점구조가 아니라 다원화된 구조가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조치로 피해자가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문제를 제기하는 창구가 넓어졌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간 이들 6개 서비스분야의 피해는 소보원의 피해구제영역에서 배제돼 있었다. 현행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이들 분야의 소비자피해는 개별조정위원회등의 기구나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개별조정위는 성격상 소비자보다는 사업자의 입장에 치우칠 우려가 큰게 사실이다. 이들 위원회가 소비자들로부터 얼마나 외면당하고 있는지는 통계만봐도 금방 알수있다. 예컨대 지난해 의료심사조정위에 접수된 피해구제요청은 단한건도 없었지만 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상담한 건수는 1,183건이나 됐다. 그간 소비자피해구제범위확대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엉뚱하게도 어느 기관이 관할할 것이냐는 밥그릇싸움의 인상이 짙었다. 이제 관련부처 기관들은 소비자보호업무의 주체와 권한에 대한 논란보다는 어떻게하면 소비자의 권리행사에 편익을 줄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치로 기능과 역할이 대폭 확대된 소보원은 위상의 격상에 걸맞게 시급히 전문성을 보완해 말썽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한편 소비자들은 소비자의식수준이 제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도 소비자주권이 지켜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