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 30만불이내 해외부동산 매입가능..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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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개인이 30만달러이내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도록 하고 일정금액이하의 외화를 해외금융기관에 예금할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현행 5천달러인 해외여행경비를 1만달러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전년도 수출실적의 5%(중소.중견기업은 10%)인 수출선수금영수한도를 10%로 높이기로 했다. 12일 재무부는 박재윤 장관주재로 "외환제도개선방안"에 대한 부내정책토론회를 갖고 정부안을 이같이 잠정적으로 확정,오는25일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상정한뒤 외환관리규정등 관계규정을 고쳐 내년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활성화와 관련된 자금조달이나 해외투자등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하되 주식투자자금등 생산활동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단기자금의 유출입은 가급적 억제한다는 정책방향을 결정했다. 또 외화유입이 크게 늘어 통화및 환율등 거시경제운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입된 외화의 유출촉진책도 함께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수출선수금영수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외에 연지급(외상)수입기간을점차 연장하고 해외증권발행등 국내기업의 값싼 해외자금조달수단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개인(일반법인)의 해외증권직접투자한도를 현행 1억원(법인은 3억원)에서 3억원(법인은 5억원)수준으로 높이고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및 외국기업의 대한직접투자에 대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다음달부터 12%로 상향조정되는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15%로 늘리는 시기는 가급적 내년 하반기 이후로 늦추고 외화자금이 과다하게 유입될 경우 유입된 자금의 일부를 외국환평형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하는 변동지준예치제(VDR)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