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삼천2지구 택지개발지역내 1만여평 강제수용키로

전주시는 삼천2지구 택지개발지역내의 협의매수를 거부한 토지 1만여평을 강제수용키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작년 7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된 삼천동 풍남중학교인근 4만8천여평을 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 방식으로 개발,아파트등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택지로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달 말에 공사에 착수했으나 이중1만여평의 토지주들이 협의매수를 거부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15필지 1만여평의 토지 소유주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협의매수를 종용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토지의 강제 수용을 위해 최근 건설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당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 재감정 결과에 따라 시당국의 감정가와 비교해 높은 가격으로 공탁을 한 뒤 토지를 수용,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삼천 2지구는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전용 택지로 택지개발 면적 4만8천여평 가운데 60필지 4천2백평을 토지주들의 환지 보상을 위한 단독주택지로 공급하고 나머지 2만여평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로 분양될 예정이다. 시는 또 근린생활시설로 2천7백여평을 조성,분양하고 신설되는 국민학교와소방서를 이곳에 입주시킬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