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객 성폭행 살해한 온보현피고인 사형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김주형부장판사)는 14일 훔친택시를 이용해여자승객을 납치, 성폭행하고 허모양(25)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온보현피고인(37)에게 살인죄등을 적용,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범행수법이 너무도 잔인하고 피해자는 물론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불안감을 안긴 점등을 고려해볼 때 인명경시풍조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극형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온피고인에 대한 1심재판은 "지존파"사건과 마찬가지로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 특례법에 따라 집중심리제가 적용돼, 지난달 31일 첫공판에서 사형이 구형된 이후 14일만에 사형이 선고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