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시장등록 관리에 허점..등록4일만에 거래정지사 발생

장외시장에 등록한 지 4일만에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업이 발생,장외시장등록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증권업협회는 장외등록절차를 마치고 지난 7일부터 거래를 시작한 동국건설이 등록과정에서 중요한 결격사유를 신고치 않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등록4일만인 11일자로 거래를 중지시켰다고 15일 밝혔다. 동국건설은 등록신고서류를 제출하면서 지난3월17일 건설업면허를 불법대여한 혐의로 건설부로부터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소송을 내 서울지법에서 면허정지효력중지판결을 받았으나 건설부가 다시 서울고법에 항소심을 제기,진행중인 사실을 등록신청때 신고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증권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현행 장외등록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고 증협의 심사기능강화,등록업체및 등록주선증권사의 부실보고에 대한 제재강화,등록기준강화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관련규정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증협관계자는 동국건설과 이 업체의 장외등록을 주선한 고려증권에 대해 구체적인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다고 밝혀 현행 관련규정에 허점이 있음을 시인했다. 이 증협관계자는 관련사항을 추가로 보고 받은 뒤 동국건설의 장외시장등록취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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