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육류업계, 무역대표부에 대한 불공정관행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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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육류업계가 14일 미무역대표부에 한국과의 무역분쟁 해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함에따라 미행정부가 조만간 한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립양돈위원회,국립목축협회및 미육류협회등 미국의 3대 육류업계 관련 단체들은 미무역대표부에 한국이 육류의 유통기간을 단축하는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미국산 육류수입을 막고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무역대표부가 이 탄원서를 받아들인다면 미정부는 6개월내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측에 보복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육류업계는 94년 한해동안 한국시장에서 2억1천5백만달러의 손실을 보았다며,현재의 무역관행이 지속된다면 99년까지 손실액이 1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단 탄원을 철회했으나 이번 주말까지 "가능한 빠른시일내"다시 탄원서를 제출할 전망이며,정부측도 다시 제출할 경우 탄원서를 받아들일 것으로 확인했다고 국립돈육협회 알 탱크 부회장이 말했다. 미행정부는 현재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김영삼대통령등 아시아 국가의 대통령들과 회담을 갖고 있는 만큼 이 탄원서가 정치적 잡음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면서 탄원을 일시적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