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 부담 크게 안늘어...기획원, 내년 과표인상 불구

내년에 종합토지세 과표를 평균 11.5% 인상해도 1인당 평균부담세액(법인제외)은 6만3천원으로 엘란트라 프라이드등 소형승용차를 보유할 때 내야하는 세금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토세과표인상으로 조세부담이 급격히 커진다는 지적이 일자 15일 경제기획원은 반박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종토세 과표인상 대상토지는 과표현실화율(토지시가중 토지과표의 비율)이 30%미만인 1천1백70만 필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표인상 대상토지는 전체토지의 48%로 이른다고 덧붙였다. 기획원은 과표가 평균11.5%올라도 전체 납세대상자 1천1백41만4천명중에 90%인 1천27만2천명은 연간납부세액이 10만원이하라고 말했다. 기획원은 또 전체 종토세납부대상자의 내년도 평균 종토세 납부액은 6만3천원으로 엘란트라 보유에 따른 세금이 연간23만4천8백80원,프라이드가21만1천6백80원임을 감안하면 토지재산에 대한 세금은 극히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과표가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내년중에 과표 30%미만지역을 일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과표현실화율을 30%수준으로 상향평준화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이 과정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과표가 낮아 세금을 적게 내던 토지소유자들만이 다소 부담이 높아질 뿐 전체적 부담은 크게증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