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육상운송료 평균 8.5% 인상
입력
수정
컨테이너의 육상운송료가 평균 8.5% 인상됐다. 1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은 교통체증에 따른 운송비용의 증가와 물가상승등을 내세워 40푸트짜리 컨테이너 운송료를 4.7% 올리는등 컨테이너의 기본운임을 평균 8.5% 인상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은 이같은 인상안을 지난달말 감독관청인 교통부에신고,지난 1일자로 시행하고 있다. 이 컨테이너 육상운송 운임.요금표에 따르면 기본운임의 경우 40푸트짜리는평균 4.7% 인상되고 20푸트짜리중 무거운 컨테이너(12.5t기준)는 현행 40푸트짜리 요금의 75%에서 95%로,가벼운 컨테이너는 40푸트짜리 요금의 57%에서67%로 올랐다. 또 편도운임 적용지역의 경우 기존 24개역외에 연천및 강화 고양 이천등 11개지역이 추가돼 사실상 수출업체의 운송비 부담이 늘어났다. 이밖에 운송차량의 대기요금과 셔틀운임(선사부담)을 각각 6.9%와 13% 인상하고 환적화물의 운임기준을 신설,40푸트와 20푸트짜리를 각각 5만4천원과4만9천원씩 받기로 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은 그동안 수출업계가 비합리적인 요율체계라고 주장해온 20푸트짜리 컨테이너 2개의 동시적재요금을 현행 40푸트자리의 1백50%에서 1백8%로 내리고 20푸트짜리의 경량화물 적용기준을 현재 10t에서 12.5t으로 인하,일부 운송에 따른 부대업무의 요율을 인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