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이젠 발 붙일 수 없다..섣부른 투자 '낭패'본다

요즈음 과천 건설부청사 2층의 토지국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다. 내년 토지종합전산망의 차질없는 가동준비를 위해 박원석 토지국장이하 토지국 직원들은 눈코뜰새없이 바쁘다. 18일 내무부의 주민등록전산망,지적전산망과 건설부의 공시지가전산망을 연계하기위해 한국전산원과 함께 개발한 관련 프로그램을 최종 점검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 거의 마무리하고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건설부와 내무부는 지난 7월부터 6억6천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대형컴퓨터3대를 도입,주민등록과 지적,공시지가자료를 통합했다. 토지관련자료를 종합하기위해 세대주및 세대원별 주소 소유토지목록 면적 공시지가 주민등록번호까지 수록했다. 이날 시험가동결과 그동안 말로만 알려졌던 토지종합전산망의 위력이 현실로 드러났다. 내년 봄 부동산거래성수기에 땅을 살 사람이나 기업들은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무턱대고 투자를 하다간 거래즉시 자금출처조사를 당하는 등 큰낭패를 당할 듯하다. 토지종합전산망이 내년부터 정식가동되면 전국의 토지소유와 거래상황이 시시각각 손바닥들여다보듯이 중앙에서체크된다. 토지뿐아니라 땅위에 들어선 건물까지 전산정보화되기때문에 주택소유및 거래현황까지 전산망에 잡힌다. 개인은 개인별로 기업은 기업별로 따로 체크된다. 이를테면 홍길동이란 사람이 아산만 광역권개발로 부동산시장이 활황세를 보이고있는 천안에 땅 1천여평을 산 후 가을에 되팔았다고 치자. 전국의 모든 부동산거래에 첨부되는 검인계약서가 토지거래전산망에 입력되기때문에홍씨의 천안땅 취득은 거래즉시 토지종합전산망에 잡히게된다. 만약 건설부나 국세청에서 천안지역의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않다고 판단,1천평이상의 땅거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나설 경우 홍씨의 거래사실은 즉시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 토지거래전산망에는 토지의 거래규모 거래가액까지 모두 입력되기 때문이다. 또 국세청이 천안에서 2차례이상 부동산을 사고판 사람을 추적할 경우에도 홍씨는 바로 걸려들게 된다. 토지종합전산망은 투기성거래에 대한 1백개에 가까운 경우를 상정해 놓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조사가 필요한 유형별 거래를 지역별 개인별 기업별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들지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것으로 보인다. 홍씨의 거래에 투기혐의가 있다고 판정될 경우 주민등록전산망의 세대별상황과 지적정보 공시지가정보와 토지거래 정보를 연계시킨다. 그러면 홍씨의 부모,부인,자녀들의 부동산 소유현황과 거래실적이 즉시 컴퓨터모니터에 떠오르게 된다. 홍씨가 만약 내년 3월에 18살짜리 아들이름으로 천안 땅을 추가로 사둘 경우는 어떤가. 내년 5월쯤 천안지역에서 미성년자토지취득이 성행한다는 정보에 따라 국세청에서 20세미만 미성년자의 토지취득현황을 조사하게되면 토지종합전산망은 즉시 천안지역에서 내년 상반기중에 미성년자 토지거래 현황을 뽑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하게된다. 1시간도 안돼 홍씨 아들의 거래사실은 그 명단에 오를 밖에 없다. 땅을 홍씨뿐만아니다 홍씨에게 땅을 판 사람도 언제 사서 홍씨에 되팔았는지 그사람의 부동산투자행각은 어떠했는지 즉시파악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토지종합전산망에는 기업토지는 개인별토지와 따라분류되고 30대기업은 특별관리된다. 흔히,기업들은 임원이름으로 개발지의 땅을 사두는 경우가 많은데 30대기업의 경우 임원의 토지소유 및 거래가 특별관리되기 때문에 이 역시 추적 대상에서 벗어나기 힘들게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