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I면톱] 부국/한성신금 내달7일 공매..제한경쟁입찰로

국민은행 자회사인 부국.한성상호신용금고가 내달 7일 제한경쟁입찰방식에의해 공개매각된다. 국민은행은 22일 "부국.한성금고의 매각일정및 매각조건"을 발표,내달 5일까지 입찰등록을 마감해 7일 입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입찰설명회는 이달 29일 가질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입찰참가자격은 30대기업집단이 아닌 내국법인 매출액이 부국인수자는 2천억원,한성인수자는 1천억원 이상 최근 금융기관 기업체평가표 평점이 50점이상 등이다. 다만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제1금융기관)은 매출액및 평점 적용을 면제받는다. 단자 리스 종금 신용금고등 기타금융기관은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컨소시엄을 포함한 공동입찰도 가능하며 이 경우 매출액은 입찰참가기업의 것을 합산,적용한다. 단 평점은 참가기업 모두 50점을 넘어야한다. 낙찰자의 인수대금 납입방식은 3년 분할납입이며 6개월 단위로 불입토록 했다. 이밖에 낙찰자는 두 금고가 신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장기저리자금(10월말 잔액기준 부국 7백90억원,한성 9억원)의 보증인 또는 담보 교체 국민은행 차입금(부국및 한성 각각 50억원씩)의 상환 자기자본의 25%해당액만큼의 증자 등을 국민은행의 두 금고지분율(현재 99.9%)이 50%미만이 되기 전까지 실시해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