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소홀 사고도 보험금 지급"...서울민사지법

자동차보험회사는 운전중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지급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7부(재판장 채태병부장판사)는 22일 택시안에서 사제폭발물이 터져 중상을 입은 김지선양(9) 및 가족이 제일화재해상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보험사는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인배상보험약관에는 운전중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으나, 고객에 유리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등에 따라 차량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해 줘야한다"며 "자동차열쇠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택시관리상의 잘못으로 누군가가 시한폭탄을 설치, 폭발하게 된점이인정되며, 따라서 이로 인한 손해도 보험회사는 배상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과 어머니 조경숙(36)씨등은 지난 91년6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조수석 밑에 장치돼 있던 폭발물이 폭발해 중상을입자 택시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으나 택시회사가 배상능력이 없자,보험회사를 상대로 지난 9월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