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만으로 은행거래 가능한 "텔레(폰)뱅킹"서비스급속확산

은행에 가지않고 전화연락만으로 은행거래를 할 수 있는 "텔레(폰)뱅킹"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중에는 모든 은행에서 전화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신한은행이 "신한 텔레뱅킹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보람 동화 하나은행등이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행등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하는등 다른 은행들도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텔레뱅킹서비스로 가능한 업무는 먼저 본인계좌에서 같은 은행이나 다른 은행의 본인 또는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을 이체하거나 공과금.지로대금등을 납부하는 자금이체 본인명의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금액을 결제계좌로 이체하는 현금서비스이체 여수신 잔액 또는 거래내역등에 대한 각종조회 통장 인감 신용카드분실신고등 사고신고등이다. 한은은 현재 금융결제원의 전화자동응담서비스(ARS)공동이용망에 가입해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같은 은행내에서의 자금이체와 예금거래내역,사고신고,금융상품안내,신용카드조회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텔레뱅킹서비스에 비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좁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