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금보험 세제적격 개인연금전환 극히 저조

세제상 형평을 고려해 올해말까지 허용한 기존 연금보험 가입자의 세제적격 개인연금 전환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지난6월 개인연금 시판이후 10월말까지 개인연금 전환실적은 11만2천2백39건으로 전환대상건수 2백26만2천39건의 4.98%에 불과했다. 그룹별로는 삼성 대한 교보등 6개기존사에선 9만1천1백40건이 전환,4.92%의 비율을 보였고 대신 태평양등 내국사 1만6천4백17건(6.75%)한성 조선등 지방사 1천2백37건(2.28%)동부애트나등 합작사 3천27건(2.99%)외국사 4백18건(13.06%)등이다. 기존연금의 개인연금전환시 연간 최고72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혜택이 부여되는데 불구하고 이처럼 전환실적이 부진한 것은 계약자들이 연금개시시점에서 세금혜택이 있는 연금형태보단 일시금으로 받길 원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험감독원은 분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