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 형사처벌..혐의사실 발견땐 기관장에 보고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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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인천북구청에 이어 부천시에서도 대규모 세금횡령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국무총리훈령으로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을 전부처에 시달해 소속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을 통한 사법조치를취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지침에서 실.국.과장등 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할 경우 기관장에게 반드시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정부가 사법처리원칙을 정한 것은 소속공무원의 범죄행위가 밝혀지더라도 각급행정기관이 징계처분등 경미한 행정조치로 일관해 공무원비리가 줄지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 고발여부를 결정하되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등 부당한 이득이나 재물을 취득한 범죄는 반드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해야한다. 또한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수 있다고판단되는 경우와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등도 사법처리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